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죠?^^
건물은 일반건물과 특수건물로 나눠집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수건물이기에 보험도
특수건물로 적용이 되죠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에요!!
특수건물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2.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3.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5.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6.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7. 기타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줘야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까다롭게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특수건물 운영자나 관리자분이시라면
보험료 조금 저렴하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보험료는 NONONO죠!
보험료와 승인이라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려면
베테랑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과 손보사의 중간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혹여 너무 여유있게 알아만 보다가 보험가입기간이 지나
헐레벌떡 연락오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만약 승인이 안나고 보험기간이 지나면 패널티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최소 1달 전부터는 특수건물화재보험 준비에 들어가서
최소 2~3군대 청약서를 받고 미팅 통해 결정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화재보험 가입 문의 및
인수 거절로 급하게 요청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010-4628-447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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